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표창·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대구시가 제60회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성실·유공납세자 415명을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대구광역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성실·유공납세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선정 인원은 성실납세자 400명(개인 360명, 법인 40개사)과 유공납세자 15명(개인 10명, 법인 5개사) 등 총 415명이다. 구·군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기여도와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확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가운데 개인·단체 1000만 원, 법인 5000만 원 이상의 연간 지방세를 납부한 실적이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성실·유공납세자에게는 1년간 대구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시 금고인 iM뱅크와 NH농협를 통한 신규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감면 혜택도 제공된다. 이와 함께 2년간 지역 협력병원 7곳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력병원은 영남대학교의료원, 계명대학교동산의료원, 대구가톨릭대학교의료원, 곽병원, 구병원, 세강병원, 대구한의대학교부속한방병원 등이다.
특히 유공납세자에게는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와 함께 2년간 1회에 한해 지방세 징수유예 시 납세담보를 면제하는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지역 발전에 기여해 주신 성실·유공 납세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