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0대가 같은 범죄를 또 저질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 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9일 사실혼 배우자를 협박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또 다시 흉기로 사실혼의 배우자를 협박·폭행한 혐의(특수협박 및 폭행)로 A씨(5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사실혼 배우자인 B씨를 협박해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3개월 만에 다시 흉기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B씨가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한 폭력 피해가 다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기소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이 실효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인 B씨에 대한 추가 위해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을 적극 고려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A씨를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