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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금융재산 인출한도 확대금감원·금융업협회 절차 개선

김채은 수습기자
등록일 2024-07-18 18:36 게재일 2024-07-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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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제출 서류가 표준화되는 등 금융사별로 달랐던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가 더욱 편리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8일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올해 4월 진행된 제3차 공정금융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표준화해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금융기관별로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랐고, 일부 경우 중복되거나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적등본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제출해야 하는 기본 서류를 표준화했다. △내점한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미내점 상속인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을 표준 제출서류로 규정했다. 그 외의 서류는 특정한 사유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상속인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기관 간의 절차 차이를 줄여 상속 금융재산 인출 절차를 간소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채은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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