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등으로 과세 대상 증가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116만3000건, 242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건수는 4만7000건, 세액은 21억원(0.9%)이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이 46억원(4.0%) 증가했고, 건축물은 25억원(2.0%) 감소했다.
재산세 부과액이 증가한 이유는 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신축 등으로 전년 대비 과세대상 주택이 4만2000건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부과액은 수성구가 56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달서구 482억원, 동구 349억원, 북구 330억원, 달성군 287억원, 중구 180억원, 서구 129억원, 남구 92억원 순이며, 가장 적은 구는 군위군으로 12억원이다.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