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연속 기획 - 지속 가능한 포항 만들자 ②연근해 어구쓰레기, 오해와 진실<br/>어구실명제 따라 바다에 설치<br/>대형 선박들이 부표·깃발 훼손<br/>유령 어구들 만드는 주요 원인<br/>통발 보증금제 큰 실효성 없어
정부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해양쓰레기 발생 경감정책인 어구보증금제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어업 종사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한 보완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7면>
해양수산부가 지난 1월 12일부터 세계 최초를 자부하며 전격 시행하고 있는 어구보증금제 중 통발에 대한 보증금제는 해양쓰레기 줄이기에는 실효성이 없는 반면 소규모 연근해 통발 어민들에 대한 규제만 심화시켰다는 불만이다.
7일 동해안 대게잡이 등 연근해 자망 통발 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에 따르면 어구실명제에 따라 소유자, 선명 등 어업허가 사항을 적어 바다에 설치한 어구의 부표 또는 깃발이 몸집 큰 어선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는 이 대형 어선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이들이 쓰는 일회용 자망을 단속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이다.
어구보증금제는 어구 판매금액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포함해 어업인에게 판매하고, 어업인이 나중에 사용한 폐어구(통발·자망·부표 등)를 각 지역별 지정 집하장으로 가져와 반납하면 어구를 살 때 미리 지급했던 보증금을 돌려주는 자발적 회수 제도다. 2024년부터 2025년말까지 2년간 통발 어구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후 2026년부터 자망 그물, 부표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23억 원, 올해는 시행을 위한 예산으로 96억 원을 편성하는 등 ‘어구 보증금제도’ 시스템 구축에 각별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안에서 자망 통발 어구를 사용해 게나 오징어잡이를 하는 어민들은 어구가 해양쓰레기 배출의 주 요인은 아니라며 해양쓰레기 경감정책에 대한 철저한 현장조사와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포항 항에만 수천 척의 상선이 오가는데 이 배들이 어민들의 조업 구역을 지나다니며 유령 어구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어선과 동해구기선저인망의 조업 구역 재설정 문제도 과제로 남아있다. 서로 조업 구역이 겹쳐 어민들의 어구 손상과 분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 어선들의 부주의한 어업활동과 상선들의 어구 훼손으로 발생하는 어구 쓰레기가 심각한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단정민수습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