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br/>“위원장도 방관” 비판 목소리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은 3일 입장문을 내고 “내년 최저임금의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결정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근로자위원들의 무법적인 행태와 이를 방관한 위원장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해 강력히 비판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전원회의에서 체인화 편의점, 택시 운송업,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하는 방안을 최저임금위원회에 제안했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심의자료와 지난해 제공한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최저임금 수용성이 현저히 낮다고 밝혀진 일부 업종만이라도 구분해 적용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사용자위원 전원은 의사결정과정에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이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투표용지를 탈취해 찢는 등 물리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표결 진행을 방해한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사용자위원들은“민주적 회의체에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행태”라며“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의 행태를 방관한 위원장의 회의진행도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또 “민주노총 위원들의 강압적 행사가 업종별 구분적용이 부결된 표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금할 수 없다”며 “회의 진행과 절차의 원칙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앞으로 회의 참석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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