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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 군위 A골프장 ‘허가 취소’ 검토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6-23 18:49 게재일 2024-06-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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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시장, 간부회의서 강력 대응<br/>임시사용허가 끝났는데도 영업<br/>시 과태료 부과 불복 이의 신청

지난해 말로 임시사용허가가 끝난 군위의 A골프장이 무허가로 계속 영업을 강행하고 있자 대구시가 허가취소까지 검토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불법 영업 중인 군위의 A골프장에 대해 허가 취소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A골프장은 특수 목적 학교인 골프고등학교 설립(2003년 12월 허가)을 조건으로 건설 사업이 추진됐다.

그러나 시행자인 학교법인은 20년이 지나도록 골프고를 개교하지 못하자 대구시는 지난달 지정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A골프장은 골프고 개교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완공되면서 그동안 임시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이어왔다. 그러다 지난해 연말 임시사용허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법 영업을 강행해 오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근 A골프장에 대해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고, A골프장은 이에 불복하는 이의 신청을 해 현재 법원의 판단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앞서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3월 △설립허가 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 불가능 △학교 기본재산 및 시설·설비 확보를 위한 재산출연 미이행 △학교법인 설립 이후 20여 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사립학교 미개교 등을 이유로 해당 학교법인에 대해 해산 명령도 내렸다.

현재는 학교법인으로부터 골프장 부지 등을 인수한 또 다른 민간업체가 골프고 설립을 재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1월 해당 민간업체로부터 학교법인 및 골프고 신규 설립 계획서를 접수받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더 이상 A골프장의 불법 영업을 묵과할 수 없다. 현재 허가를 취소하는 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 자문을 구하고 있다”며 “골프장과 관련된 모든 부서의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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