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규제개선 32개 과제 발표 <br/> 공공분양 인정액 한도 상향 조정<br/> 민영·공공 통합 청약통장도 허용<br/> 전세보증 집값산정때 감정가 활용<br/>‘나눔형’ 뉴홈에 5년 거주 했다면 <br/> LH 아닌 개인에게도 환매 가능
국토교통부는 13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32개 개선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분양 뉴:홈을 추가 공급하는 등 공공주택 공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비 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주택공급을 지원한다. 조합 설립 등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해 재산 관리청의 명시적 반대가 없을 경우에는 협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해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불명확성을 해소한다.
안정적인 민간임대주택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사업의 공사비 조정 기준을 개선하고,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요건도 완화한다.
신규사업은 공사비 조정을 위한 예비비를 편성하고, 기존사업은 PF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조정을 오는 7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임대리츠 지분 양수 시 양수인 요건도 필요조건(3개) 충족 시 신용평가등급요건 적용을 제외토록 한다.
대토보상(토지로 보상)을 받으려는 자가 주택 분양권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고, 대토보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지역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일 사업시행자의 다른 사업지역 미분양 물량으로 보상을 허용한다. 대토보상 토지의 전매제한기간이 현재 대토보상계약 시점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약 10년 정도 장기 소요되므로, 토지 소유자의 오랜기간 자금 동결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전매제한 종료 시점을 대토공급계약 시까지로 앞당긴다.
토지 소유자가 대토보상 토지에서 개발리츠 등을 통해 직접 주택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택 우선 공급권을 제공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통장 유형에 따라 민영·공공주택 하나만 청약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 저축통장을 모든 주택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통장 가입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또한 지자체가 지역사회의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전세금반환·임대보증금 보증가입 기준은 무자본 갭투자 방지 등을 위해 그간 강화된 기준은 유지하면서 적용 세부기준을 구체화한다.
빌라 등 비아파트의 경우 보증 가입에 활용되는 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를 우선 적용토록 하고, 담보인정비율도 90%를 적용하는 원칙도 견지한다. 다만,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 하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공사가 직접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감정가(HUG 인정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은 수분양자가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는 사인 간에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거래불편을 해소한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도 최근 고령자 등 1인 가구의 증가를 고려해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