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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소방사범 1467건 적발··· 소방청 “하반기에도 강력 단속 지속”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06 13:08 게재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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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무단 저장·소방시설 불법 시공 등 다수 적발··· 검찰 송치 117건 달해
전국 4733개소 단속, 법령 위반 1103개소서 1467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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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소방청이 상반기 일제단속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 제공

소방청이 올해 상반기 전국 소방사범 일제 단속을 통해 총 146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검찰 송치만 117건에 달하는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 조치가 이뤄졌다.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일 ‘2025년도 상반기 소방사범 일제단속’ 결과를 발표하고, 하반기에도 반복·상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4733개 사업장과 시설을 대상으로 불시에 진행됐다. 이 가운데 법령 위반이 확인된 1103개소에서 총 1467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소방청은 적발 사례에 대해 검찰 송치 117건, 과태료 부과 347건, 시정명령 680건, 행정처분 36건, 기관통보 31건, 현지시정 303건 등 행정·사법적 조치를 병행했다.

검찰에 송치된 117건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7건(31.6%)으로 가장 많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34건(29.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33건(28.2%)으로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총 347건) 사유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위반이 113건(32.6%) △소방시설법 위반 90건(25.9%) △화재예방법 위반 58건(16.7%) 등이 포함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지정수량 초과 저장 △위험물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위험물 관련 위반이 다수였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사례로는 △소방기술자 미배치 △미등록업체의 불법 시공 △하도급 제한 위반 등이 적발됐다.

또한 건설 현장의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방화시설 훼손, 방염 성능기준 미달, 수신기 임의 정지 등 중대한 안전관리 소홀 사례도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전국 공통 분야 외에도, 각 시·도 소방본부가 자체적으로 설정한 ‘자율 단속 테마’를 병행해 지역 특성에 맞는 점검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법령 위반 유형별 적발률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소방청은 이번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반복·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하반기에도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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