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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철강협회 손잡고 ‘불공정 무역’ 차단···철강산업 방패막 세운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06 11:18 게재일 2025-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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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세탁·국산 가장 수출 등 단속 강화···정기 합동단속 2회→4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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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과 한국철강협회가 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 공조에 나선다.
지난 4일 관세청은 서울 송파구 한국철강협회에서 ‘불공정 무역행위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명구 관세청 차장,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을 비롯해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미국의 철강제품 관세율 인상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려는 조치다.
미국은 지난달 4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상향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원산지 세탁 △국산 가장 수출 △덤핑방지관세 회피 등 주요 위반 유형과 우범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청과 철강협회는 현재 연 2회 실시 중인 정기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로 늘려 연 4회 실시하기로 했다.
협회가 업계에서 수집한 우범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하면, 관세청은 수출입 통계와 대조해 법 위반 여부를 가려내 단속에 나서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유통이력관리제도’와 ‘원산지 표시제도’ 등 공정무역 관련 제도 개선 과제도 공동 발굴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유통이력관리 대상 품목은 H형강 1개로, 향후 확대 여부도 검토된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등 통상환경 악화로 국내 철강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라며 “불법행위가 시장 질서를 해치고 기업의 회복 노력을 방해하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경호 한국철강협회 부회장도 “관세청과의 공조가 업계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협회도 불공정 무역행위 단속에 적극 협력해 산업 경쟁력 회복에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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