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관내 5곳 금연구역 고시
"다음달부터 본리네거리 등 교차로 횡단보도서 흡연은 절대 안됩니다." ”
대구 달서구는 다음달부터 달서구 본리네거리 등 교차로 횡단보도 5곳을 금연구역으로 고시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보행·통행로를 위해 이뤄졌다.
지정 장소는 본리네거리, 상인네거리, 상화네거리, 신당네거리, 죽전네거리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와 이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이다. 금연구역 지정일은 다음달 1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 1일부터는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달서구는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금연구역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