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8억원 증가한 880억원으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대비 1만8000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3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4.3%를 차지하고, 화물·승합자동차가 45억원(5.1%)이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179억원), 북구(145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