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시, 올 1기분 자동차세 고지 총 880억원… 7월 1일까지 납부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4-06-12 19:55 게재일 2024-06-13 9면
스크랩버튼
대구시는 지역에 등록된 차량 81만9000대에 대해 2024년 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했다.

올해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28억원 증가한 880억원으로,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대비 1만8000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30억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4.3%를 차지하고, 화물·승합자동차가 45억원(5.1%)이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22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수성구(179억원), 북구(145억원)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에 따라 5%(3년)부터 최고 50%(12년)까지 세액이 경감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7월 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