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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 경주 답례품업체 행정처분 묵살에 배짱영업”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4-04-17 15:20 게재일 2024-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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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무시·이행강제금 미납까지<br/>市 소극적 처분·늑장대응 도마에<br/>업체 “조만간 체험장 이전 완료”<br/>경주시 “납부기한 30일 경과땐<br/>건축물·재산 압류 들어가기로<br/>농지 불법전용 행정처분 예정도”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가 된 시설물.
체험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문제가 된 시설물.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업체인 A사가 운영하는 ‘경주빵 만들기 체험장’이 불법건축물 조성과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본지 지난해 5월 22일자 5면, 7월 10일 4면 보도>과 관련, 경주시가 최근 소극적인 행정처분과 늑장대응한 것으로 드러나 업체 봐주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A사는 최근 경주의 핫플레이스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맨발걷기 명소로 떠오르는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 인근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에 불법건축물 조성과 무단 농지전용으로 경주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사는 현재까지 체험장 운영과 영업을 계속하며 당국의 행정처분을 비웃고 있다. 확인 결과 17일 현재까지 여전히 체험프로그램 이용 예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경주시에 따르면 A사측은 지난해부터 경주시 행정처분에 대해 사전 예약된 체험행사가 진행된 후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소명해왔다.

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경주빵 만들기 체험장체험장은 지난해 오픈한 숲머리점에서 운영하는 부속시설로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로 지어졌다. 면적은 133㎡에 높이는 약 5m 규모이다.

특히 이 불법건축물이 위치한 곳은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돼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거쳐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일체의 신고 및 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세워졌다.

경주시는 A사의 불법건축물에 대해 최초 언론보도 이틀만인 지난해 5월 24일자로 원상복구 등의 행정처분 사전 통지했다. A사측은 기 예약된 체험행사 일정이 종료되는 8월 31일 이후 자진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경주시에 회신했다.

그러나 경주시는 같은해 6월 19일자로 8월 21일까지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 조치 통보를 내렸고, A사는 이 때도 역시 앞선 소명과 같은 이유로 11월 31일 이후 자진철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어 경주시는 시정명령 조치 2차 통보 이후 지난 2월 27일자로 건축법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29일까지 이행강제금 797만2천20원을 납부할 것을 통보했으나 17일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고 있다.

경주시 주택과 담당자는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으며, 납부기한 30일 경과 시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과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불법건축물로 인한 행정처분 외에도 농지 불법전용에 대한 행정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불법건축물 대지의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다. A사는 이곳 농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한 뒤 주차장으로 사용해왔으며, 그 위에 불법건축물을 조성했다.

경주시는 이에 대해 지난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농지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농지 원상복구 명령은 지난 연말까지 총 3차에 걸쳐 내려졌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경주시는 행위자 특정을 위해 경찰에 고발조치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경주시 월성동 담당자는 “현재 경찰의 1차 수사결과에 대한 보완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며 “수사결과와 별도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경주시 주택과 담당자는 “A사 측에서 현재 체험장 이용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고 알려왔다”며  “현재 체험장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A사 관계자는 “현재 새로운 체험 공간을 카페 내에 마련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달 10일께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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