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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빵 A사 불법건축물 원상복구하라”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3-07-09 19:59 게재일 2023-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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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소에 있는 카페부속시설<br/>불법 농지전용 밝혀져 논란 일어<br/>시, 내달 21일까지 철거 등 명령<br/>한 시민 “경주 이름 걸고… 유감”
속보= 경주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가운데 경주빵 브랜드로 선정된 A사가 불법건축물 조성과 농지를 무단으로 전용했다는 의혹<본보 5월 22일자 5면 보도>과 관련해 경주시가 최근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A사의 신규 점포인 보문 숲머리점은 경주 보문단지 진입로 인근이자 명활산성 산책로 출발지로 최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즐겨찾는 핫플레이스로 주목받고 있다.

A사는 이곳에 한옥형 카페 1개동과 함께 부속건물 1개동을 지어 체험장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 부속시설로 운영 중인 체험시설 건물 1개동이 불법 농지전용으로 세워진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경주시 보문동 26-46번지에 위치한 하우스 형태의 이 건물은 바닥면적 약 140㎡에 높이는 약 4.8m 규모이다. 바닥면적 합계 100㎡ 이상인 경우는 경주시의 건축허가를 득해야 한다.

특히 A사가 체험시설을 건축한 곳은 한옥 특화경관지구에 해당해 건축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한다.

심의에 입안된다고 하더라도 한옥양식이 아닌 이상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곳으로 확인됐다.

또 건축물이 세워진 이 필지는 지목이 농지(답)으로 돼 있으며, 토지이용 현황 상 보도블록 등으로 포장돼 있는데다 건축물까지 지은 상태여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례에 해당된다.

이에 대해 경주시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행정조치를 실행했으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절차를 시작해 A사 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해당 건축물이 대해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경주시의 명령에 따라 A사는 오는 8월 21일까지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될 상황이다.

이와 함께 불법 농지전용에 대한 처분 역시 내려져 현재 보도블록으로 포장된 주차장 및 체험장 마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농지를 오는 9월 15일까지 원상복구키로 했다.

이에 대해 시민 김모(동천동·61)씨는 “경주라는 이름을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선정된 A사가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공격적인 마케팅을 위해 불법을 자행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경주시는 불법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원상복구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분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A사 측의 의견을 청취해본 결과, 당초 체험장으로 임대하려 했던 건물에 문제가 발생해 옆에 붙어 있는 토지에 체험장을 건축했던 것이라 밝혔다”며 “불법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행정명령 기한 내에 모두 복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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