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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고부가가치 물질 산·학 협력 재활용 방안 모색

피현진기자
등록일 2024-04-03 20:12 게재일 2024-04-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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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수산부산물을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수산부산물이란 수산물의 포획·채취·양식·가공·판매 등의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뼈, 지느러미, 내장, 껍질을 말한다.

2021년 기준 경북의 수산부산물 발생 현황은 약 3만2천t으로 어류(약 2만2천t), 연체류(약 4천t), 갑각류(약 3천t)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해 10월 ‘경북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수산부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양수산부에 수산부산물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지속적인 설득과 건의를 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에는 ‘수산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해 ‘수산부산물 기술개발 및 부가가치화를 통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3개 추진전략과 9개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우선 지역 연구기관 및 대학교와 협력해 수산부산물로 천연색소·화장품 같은 수산부산물로 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수산부산물 업사이클링 상용화센터 구축과 수산부산물 배출 및 활용 통계 관리체계를 마련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로 고부가가치 물질을 개발하면 미래의 먹거리와 함께 환경을 살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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