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선 체계를 손질하며 당심 비중을 대폭 강화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권리당원 권한 확대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도 경선에서 당원투표 반영률을 기존 50%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청년·여성 신인 영입을 위한 가산점 제도 또한 개편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조지연(경산) 의원은 전날 브리핑을 열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선룰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현행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 여론조사 50%’ 체계를 ‘당원투표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는 방안을 최고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인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가산점 제도 역시 정비된다. 기존 득표율 비례 가산 방식 대신 득표율에 일정 수치를 더하는 ‘정량적 가산점’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만 34세 이하 청년 신인은 득표에 20%포인트(p), 만 35세 이상∼만 44세 이하 청년 신인은 15%p가 추가된다. 만 45세 이상 여성 신인에게는 기본 가산점 10%p가 부여된다.
청년 인재 발굴도 강화된다. 광역의회 비례대표 후보자는 중앙당 청년인재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고, 17개 시·도 광역의회 비례대표 명부에는 오디션으로 뽑힌 청년을 최우선 당선권에 배치하기로 했다.
공직 후보자 검증 기준도 한층 강화된다. 기획단은 ‘4대 공직 부적격·실격 기준’과 관련 지침을 마련해 부정부패, 삼권분립과 법치 파괴, 국민 혐오를 유발하는 막말 등 무법천지 행위뿐 아니라 직장 내 갑질, 유관기관 부적절한 경조사비 수금 등 뇌물수수형 모금, 주식·부동산 불법 차명 거래, 부동산 관련 불법 대출, 내부 정보 이용 불법 주식 거래, 배우자·자녀 입학·채용 비리까지 부적격 판단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를 “인면수심 행위도 부적격 기준에 담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 기여도와 당원 모집 실적에 대한 최소 기준을 설정해, 당 발전에 기여한 인재가 실질적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직선거 준비 및 조직 발전을 위한 공헌도 역시 종합 평가에 반영된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 평가(PPAT) 응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광역·기초의원 출마자에 더해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도 시험을 필수로 치러야 하며, 관련 교육 이수와 역량 평가가 함께 이뤄진다.
기획단은 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이어 오는 25일 국민의힘 소속 기초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