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매를 통한 농어가 소득증대를 위해 화물 운임이 지원된다.
울릉군은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지역 특산물 생산 및 유통업자들에게 내항화물(육지 택배비 등) 운임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사업비 8억 3천만 원(도비 2억5천만 원, 군비 5억 8천만 원)이 투입된다.
울릉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명이, 우산고로쇠, 부지갱이 등 농산물과 오징어 등 수산물을 유통하는 개인 및 사업체, 생산자 등이 대상이다,
농·수·임산물 및 가공품 유통물류비의 50%를 보조하며 1가구 및 사업장별 100만 원 이하이다.
접수 방법은 읍, 면사무소에 매월 10일까지(12월분은 12월31일까지 접수 후 1월 지금)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전화 054-790-6232번)로 문의하면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