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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생활물류(택배)추가운임지원…육지와 생활물류비격차해소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4-01-24 10:13 게재일 2024-01-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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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선을 통해 육지에서 울릉도에 유입되는 택배물건. /김두한기자
화물선을 통해 육지에서 울릉도에 유입되는 택배물건. /김두한기자

 울릉도에 사는 A씨(북면 현포리)는 인터넷을 통해 생활에 필요한 1만800원짜리 상품을 구매했다. 그는 그러나 배송비 1만2천원을 지불하고서야 상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섬 주민의 애환이다. A씨는 이런 택배비 문제를 SNS에 호소했다.

 택배비가 이렇게 비싼 것은 제품의 기본 배송비는 3천원이지만 도서 산간비 9천원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A씨는 2014년 울릉도에 정착한 후 매번 이런 일 을 겪어왔다. 그나마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다는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도서 산간비 추가분에 대해 주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섬 지역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육지와 생활물류비 격차를 해소키로 하고 생활물류(택배)추가 운임 부담 경감 시책을 시행키로 한 것.  

울릉도의 한 집하장에 수집된 택배물건. /김두한기자
울릉도의 한 집하장에 수집된 택배물건. /김두한기자

이 사업에는 15억2천600만원(국비 7억6천300, 도비 2억3천800, 군비 5억3천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1인 한도 4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릉군에 주민등록 된 자로서 본인명의로 택배서비스를 이용한 후 추가 배송비가 표기된 증빙자료 제출 시 실비 전액 지원한다. 

 추가 배송비가 표기 되지 않은 증빙자료 제출 시 기본 배송비 3천원만 지급된다.  배송비 무료 택배, 택배 이용자명(받고 보낸 택배 성명)에 사업체(법인명)명이 포함된 것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

울릉도에서 수집된 택배물건이 화물선으로 옮겨지고 있다. /김두한기자
울릉도에서 수집된 택배물건이 화물선으로 옮겨지고 있다. /김두한기자

예를 들면 00식품, 00식품(홍길동), 00조합, 00조합(홍길동) 같은 것 등이다. 또, 섬 지역에서 택배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지원금 신청 당시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이 울릉도에 돼 있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다른 지원 사업에 따라 이미 택배비를 지원받은 자(이중수급 금지), 우체국 이용 분은 제외된다. 단, 섬 지역 추가 배송비 지불 내역 등 증빙 자료 제출 시 추가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울릉군은 울릉도주민 택배비 경감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주민 홍보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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