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총 생산보다 보험료가 많아
울릉도 어민들이 지난해 오징어 생산량이 전혀 없는데 어선과 선원보험료는 척당 수백만 원이 된다며 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사)전국채낚기실무자 울릉군어업인연합회(회장 김해수) 등 어업인들에 따르면 지난해 울릉군수협에 위판 된 오징어 총 생산량은 2억 5천만 원이다.
예년에 비교하면 많이 잡는 어선 1척의 연간 어획량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과적으로는 지난해에는 울릉수협 소속 150여 척의 어선 대부분이 아예 조업에 나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울릉도 어선 및 선원 보험료 부담금이 2억 8천여만 원이나 나왔다. 지난 1년간 울릉도 어선이 잡은 오징어 생산량보다 많다.
울릉수협에 따르면 어선 및 선원보험료는 지원금과 자부담으로 구분, 부과된다.
총 어선 보험료는 5억9천824만 원, 선원보험료는 5억6천7790만 원이며 이중 국고 보조금은 어선 3억9천432만 원, 선원 3억8천70만 원이고 지방비 보조금은 어선 4천322만 원, 선원 6천244만 원이다.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어선 1억6천70만 원, 선원 1억2천477만 원 등 총 2억8천546만 원을 어민들이 부담해야 한다.
어선에 따라 다르지만 7.31t의 경우 어선 144만 8천 원, 선원 34만 9천 원 등 179만7천 원의 자부담이 부과되고 있다.
어민들은 지난해 출어를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수리도 하고 안전 점검·검사를 하는 등 투자를 많이 했지만, 조업에 나서지 못한 어선이 90%가 넘었다면서 이제는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어선, 선원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해수 회장은 “조업에 나선 어선은 10%도 안 된다, 그나마도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생계조차 어려운데 조업에 한 번도 나서지 못한 어선들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어떤 행위(예방)를 위해 내는 보험료인데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보험료를 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어려운 울릉도 어민들을 위해 반드시 면제해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