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은 지방소멸 위험지역이다 소멸위험지역은 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으로 이 지수가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울릉도는 이 지수가 0.328로 한참 미만이다. 정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울릉군은 소멸지수가 높아 연간 150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울릉읍 도동리~저동리·사동리 간 스노우멜팅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 이 지원금으로 공사 중이다. 하지만, 울릉군이 연간 150억 원 전액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울릉군은 대응기금의 절반도 못 가져와 인센티브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좋은 법이 있어도 이 법을 활용할 공무원들의 자세가 돼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정부가 아무리 퍼줘도 담을 그릇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울릉도·흑산도 국토 외곽 먼 섬 지원특별법'은 전국의 34개 섬(서해 5도 제외)인구 1만 6천49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울릉도는 8천967명, 죽도 3명, 독도 27명이 해당한다. 따라서 울릉군은 8천997명(지원특별법 제정 시 대상인구)이 대상으로 전국의 먼 섬 지원특별법 대상 중 60%가 울릉도주민이다.
따라서 울릉도 지원특별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 섬은 총 3천383개이며 유인도가 467개다. 섬 개수로 세계 3위이다.
하지만, 이법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제주특별자치도 본도는 제외) 영해 및 접속 수역 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들 섬에 대해 5년마다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다. 행정안전부가 종합발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한다. 종합발전계획안을 시·도지사가 행안부에 제출하고 섬 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된다.
종합발전계획 내용은 대체로 농·수산·관광·유통업 등의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교육·의료·주거·문화·통신·수도·전기·복지 등 섬 생활환경을 총 망라한 전반에 대한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섬 주민들의 가장 숙원인 도로·항만·공항 등 교통시설과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생활필수품의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이다.
울릉도는 크루즈선이 운항함에 따라 해상교통에 대한 해결은 어느 정도 해소 됐다. 하지만, 크루선이 안정적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
이것도 지원특별법 몫이다. 의료환경이 열악하다. 울릉도에서 수술이 어려우면 후송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런 것을 포함해 주민들의 삶에 대해 모든 것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될 내용이다.
울릉군은 바로 TF팀을 구성, 울릉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울릉주민들이 불편 없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