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응급헬기 등 경상북도 의료 취약지역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북도의회는 남진복 의원(울릉)이 대표 발의한 ‘의료취약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20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된다.
도서지역 등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향상 등을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지방의료원 분원 등 의료기관 설치와 도서지역 의료인력 지원 및 응급 헬기 상주 배치, 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남 도의원이 지난해 도정질의를 통해 촉구한 포항의료원 울릉분원 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 연구용역 완료 후 관련 대책을 검토 중이다.
울릉분원에 전문의 등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과 3개 경북도립의료원의 인력 파견 근거가 마련되면 취약지 의료서비스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의원은 응급 헬기 상주 배치 계획을 구체화하고자 12일 국내 최대 민간헬기 전문업체인 ㈜헬리코리아 임원 및 관계 공무원과 ‘울릉도 응급의료헬기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헬기 기종, 예산 확보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남 의원은 “해경 헬기와 경비정 등으로 울릉도에서 육지 대형병원에 이송한 응급 환자는 연평균 100여 명에 달한다”며 “해경 및 경북소방, 중앙119구조본부 헬기와 경비정 환자를 이송하고 있지만 경비도 엄청나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되면 국가적으로 경비절감은 물론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울릉군민과 연간 5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에 대한 응급상황 대처 등 의료서비스가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