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울릉도 등 먼섬지원특별법 행안위통과…국회 법사위, 본회 절차남아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12-10 15:02 게재일 2023-12-10
스크랩버튼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법안이 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울릉도 등 국토외곽 먼섬지원특별 법은 지난 3월 국민의 힘 김병욱 의원(포항남·울릉군)이 울릉군민의 오랜 숙원이자 울릉도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당시 공동발의자로 34명의 국회의원들이 함께했다.. 특히 대구·경북 정치권에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제외한 지역구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법이 통과하려면 다양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발의된 후 공청회 등을 거처 지난 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제1소위원회를 통과 후  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통과됐다.

다음 절차는 국회법사위원회에서 법령기능 조문별 세부심사 등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와 적법한 지를 심사한 후 국회전체 본회의 넘어간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많은 심사를 거쳤기 때문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항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국회를 통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근거 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고 이를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18, 19, 20대 국회에서 매번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늘 고배를 마셨다.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대표로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원장, 행안위 양당 간사 의원들을 직접 찾아가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자 접경 지역으로서 지정학적 위상에도 육지와의 접근성이 떨어져 정주 여건이 열악하다.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소멸의 위기마저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울릉도·독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토 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과 함께 논의하며, 지난 11월 서삼석 의원과 함께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다.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두 특별법은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대안에는 울릉도와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섬)들에 대해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정주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김 의원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사전 협의를 수시로 하며 걸림돌이 되는 조항은 과감히 삭제하는 등 국회 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에 속도감을 더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번 울릉도 지원 특별법 제정은 울릉 도약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행안위에 이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에서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울릉군, 경상북도, 행안부 등과 함께 울릉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민들의 정주 여건과 복지 향상 등 울릉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행안위 통과를 환영하며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전력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동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