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법 안이 7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커졌다.,
이날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국민의 힘 김병욱(포항 남구·울릉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울릉도 등 국토 외곽 먼 섬에 거주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늘어나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종합 개발 등 정주 여건개선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애초 울릉도·독도지원특별법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개 법안(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하나로 병합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했다.
하지만, 좀 더 효과적인 우리나라 도서 낙도지역 지원 등 전국적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울릉도·독도 등 국토외곽 먼 섬(육지서 50km이상 떨어진 섬)지원특별법으로 바뀌었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먼 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정주 여건 조성, 산업진흥, 주민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생필품의 원활한 유통·공급 등 주민 지원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먼 섬 주민에게 필요한 부분들, 지원할 것들을 정리해 제대로 섬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라.”라는 의견을 냈다.
상임위의 법안소위는 논의의 첫 관문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단계다. 법안소위의 경우 ‘만장일치’라는 관행이 있는 만큼 의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보류되기 때문이다. 이후 법안 심사 단계는 크게 어렵지 않다는 평가다.
8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지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진다. 때문에 큰 문제만 없다면 이달 중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은 2013년 이병석 전 의원, 2015·2016년 박명재 전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정부 반대 속에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이번엔 울릉도 외 흑산도 등 전국에 산재한 먼 섬들을 묶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3전 4기 끝 소위 통과’라는 성과를 냈다. 이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등 서해 5도 주민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