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사동리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상대 차량운전자에서 사과는커녕 되레 큰소리친 60대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울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3일 저녁 7시30분께 울릉읍 사동리 중령 도로에서 A씨(69)가 몰던 SUV 승용차가 갓길에 정차된 SUV 승용차를 긁고 지나쳤다.
피해 차량 차주 B씨(51)가 보험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자 A씨가 되레 신경질을 부리자 사고처리를 위해 B씨가 경찰 신고했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왜 했느냐며 “내가 누군지 알아” “한번 두고 보자” 등 협박성 폭언은 물론 폭행까지 하려 해 위협을 느낄 정도이었다고 피해자 B씨는 말했다.
경찰의 음주 측정결과 A 씨는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만취상태로 면허취소 수준인 0.13%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 씨는 어깨가 계속 아파 다음날 병원을 찾았다. B씨는 “음주운전 차량에 차가 부서지고 몸도 다쳤으며 막말에 폭행까지 당할 뻔했다. 경찰의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이 필요하다.”라며 억울 함을 호소했다.
음주 운전자 A 씨는 울릉공항 건설현장 하청업체 근로자로 이날 모처에서 술을 마시고 숙소로 가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음주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경찰이 조사 중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