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먼바다에서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한 어업지도선 공무원을 동해해경청항공대 헬기가 공해상으로 출동해 육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성종)은 22일 울릉도 북동쪽 100해리(한일 중간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함정과 헬기를 이용해 긴급 이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응급환자 A씨(50대)는 지난 22일 오후 2시께 기관고장이 발생한 우리 어선의 안전관리를 하던 중 부상으로 쓰러져 이날 오후 2시 34분께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응급환자 긴급 이송을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동해해경청은 환자 상태를 고려해 양양회전익항공대 소속 헬기를 급파해 같은 날 오후 4시 52분께 동해해경서 소속 경비함 1512함과 연계해 응급환자를 헬기에 편승시켰다.
응급환자를 태운 헬기는 울릉도에 착륙해 울릉의료원 의료진을 추가 탑승시시켜 해경 소속 응급구조사와 함께 응급환자의 구호조치를 하며 오후 7시께 강릉공항에서 대기 중인 119에 인계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먼바다에서 발생하는 응급상황은 육상보다 이송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제한사항이 많아 바다에서 공무 또는 조업할 때는 안전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환자가 빠른 시간 내에 쾌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