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 공장 입주만 허용<br/>市, 법령 검토해 규제개선 요청<br/>인허가 신속처리 조기입주지원<br/>환경관리기준 완화 적용 2건도
국토교통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시설입지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연구개발특구 내 공장입주는 허용하나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해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 때문에 혁신도시 내 어렵게 유치한 기업이 지리적 위치 및 교통여건 불편으로 인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소관 법령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 설치 불허 조항은 아파트, 빌라 등 주거 용도의 건축물을 제한하는 것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의 기숙사 설치 제한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내 기숙사 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정했다.
이 사례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밖에 대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 신규사례로 ‘조성 중인 산단에 기반시설 공급 및 인허가 신속 처리로 조기 입주 지원’ 사례와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환경관리기준 완화 적용’ 사례 2건이 선정됐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공무원의 적극행정으로 숨어 있는 그림자·행태 규제를 해소해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하고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