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5개 지자체 제정 촉구
대구·경북(TK) 일부 의원 및 원전소재 5개(울진·경주·울주·영광·기장) 지자체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우리나라는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모든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임시 보관 중이다.
이들은 포화가 임박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영구화 방지는 물론 지자체 지원 근거마련 등을 담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지난해 11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고준위 방사성 방폐장 특별법 심사가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22일 예정된 산중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자회견장을 방문한 김석기 의원은 “지금 시작해도 영구처분시설 준공까지 37년이 걸린다”며 “원전과 고준위 폐기물을 안고 사는 주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달린 만큼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이인선·김영식 의원은 “21대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호소를 여야 의원, 국회가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성호·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