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시민단체 “몰염치의 극치”<br/>재발방지 위한 전수조사 요구
대구 중구의회에 이어 수성구의회의 의원도 주소를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다.
수성구의회 배광호 의원(국민의힘)은 작년 6월 지방선거에 당선된 후 9월경에 경산시로 주소를 옮겼다가 11월에 다시 수성구로 전입신고했다.
이 사실은 수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수성구의회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며 외부로 알려졌다.
지방자치법 제90조(의원의 퇴직)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피선거권이 없게 되어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돼 있다.
법에 따라 수성구의회는 배 구의원을 상대로 소명을 들은 뒤 퇴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의원이 주소를 옮겨 의원직을 상실한 것은 올해 들어 대구에서만 두 번째다. 지난 4월 중구의회 의원이 남구로 주소를 옮겼다가 의원직을 상실했었다.
한 시민단체는 ‘몰염치의 극치’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다른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4월에 중구의회 의원이 같은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을 때 배 구의원도 스스로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뻔뻔하게 모르는 체하다가 같은 일이 발각됐다”며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으로 다시 선거를 해야 하는 이 상황에 대해 소속 정당은 대구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안병욱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