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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생필품 해상운송비 국비삭감…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11-09 16:57 게재일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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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전경.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 전경.

정부가 울릉도 등 섬 지역주민들에게 매년 보조하던 생활연료 해상운송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경북 울릉도를 비롯해 총 8개 광역지자체에 이 같은 예산16억 원(올해 기준)을 배정했는데 내년 예산안에 사라졌다. 이유는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알려졌다. 

실제로 전남 신안군은 2020년 행정안전부 연료운반선 건조 사업에 선정돼 국비 10억 원에 군비 15억 원을 보태 228t급 ‘1004에코호‘를 만들어 운항 중이다.

하지만, 울릉도는 연료 운반선이 건조사업 대상이 아니다.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은 정기 민간화물선이 운항하지 않는 섬으로 사업대상이 특정돼  울릉군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됐다.

무엇보다 울릉도는 경북 포항에서 210㎞ 떨어진데다가 100~200t급 연료 운반선은 높은 파도로 결항이 자자 운항이 어렵다. 울릉도는 500t급 여객선의 결항이 연간 100일을 넘다. 

예산은 이 같은 지역적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책정해야 하지만 책상머리에 앉아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대로면 울릉도는 가뜩이나 비싼 자동차 기름과 취사용 가스 등을 내년에 훨씬 비싼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비상이 걸렸다.

일단 국회를 찾아 해당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예산 반영을 설득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울릉도는 가스나 유류 취급 업소가 1, 2곳뿐이라 운반비를 지원받아도 육지보다 비싼 편인데, 내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름이나 가스 가격이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오를 것”이라고 걱정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중앙정부, 국회 등을 방문 설득하고 있다”며 “만약의 경우 경북도에 일부지원 받고 울릉군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 A씨(68)는  "울릉도지원특별법이 왜 필요한지 이 같은 사례가 극명하게 증명해 준다"며 "중앙부처가 탁상행정을 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사정을 이해하고 예산을 편성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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