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개최… 울릉도·독도 등 국토외곽 주민 복지 개선 논의
울릉도·독도 등 국토 외곽 주민들의 인권, 복지환경 개선, 영토주권 강화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울릉도·독도 등 먼 섬 지원 특별법 국회 공청회’는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과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병) 간사, 배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간사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행정안전부와 울릉군, 신안군, 옹진군이 후원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3월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7월에는 서삼석 의원이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두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 등 ‘먼 섬’에 사는 국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들은 그동안 지리적인 특성상 교통,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고 기반시설도 낙후돼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다.
공청회 좌장은 강제윤 섬연구소 소장이 맡았고 최조순 한국섬진흥원 정책연구실장과 김윤배 울릉도독도해양연구기지 대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현정 연세대학교 교수, 이주빈 신안군 섬문화다양성네트워크TF 단장, 박원호 위드더월드 이사, 송정아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이 참여해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조순 실장은 “섬에서는 행정과 교육, 안전 등 행정서비스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의료서비스 이용에서도 실질적인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섬 주민의 인구·이동권·공공서비스 제공 현황과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김윤배 대장은 울릉도·독도의 가치를 강조하며 의료, 교육, 산업, 문화 등에서 소외된 현실을 지적하고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송정아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장은 해양관할권 강화, 외교·안보적 가치, 열악한 정주 환경을 거론하며 국토 먼 섬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처럼 대한민국의 해양국경을 수호하는 최외곽 섬에 사는 국민은 열악한 정주 여건과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섬에 사는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여야가 힘을 모아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