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판으로 기소됐던 최영식(73)울릉군산림조합장의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됨에 따라 조합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이 항소기간인(판결일로부터 7일) 6일까지 고법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1심 형이 확정됐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이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에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지난달 3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식 울릉군산림조합장 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송병훈 판사는 “죄의 경중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판결일로부터 7일 내 항소 제기하지 않아 벌금 90만 원 형이 확정됐다.
최 조합장은 제3회 울릉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 21일 조합원 442명에게 선거운동용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30분께 선거운동이 금지된 심야 시간임에도 조합원 49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최 조합장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울릉도 산림조합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것으로 받아드리고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자세로 조합을 위해 일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