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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산림조합장 선거법위반…대구지법 포항지원 벌금 90만 원 형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11-05 10:49 게재일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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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산림조합장 선거기간 중 심야에 문자를 보내 선거법을 위반한 현 조합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영식(73)울릉군산림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최 조합장은 제2회 전국지방조합장 동시선거 울릉군산림조합장 선거에 당선됐고 지난 3월 8일 시행된 제3회 울릉군산림조합장 선거에도 출마해 당선됐다.

하지만, 선거기간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3회 울릉군 산림조합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2월 21일 조합원 442명에게 선거운동용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지난 3월 7일 오후 10시30분께 선거운동이 금지된 심야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492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 조합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지자 울릉군산림조합 이·감사들은 월급을 받지 않고 어려운 조합을 살리고자 노력한 최 조합장의 구명을 위해 법원에 호소문을 제출하기 했다.

또 울릉군산림조합원들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구명운동에 나서기도 했다. 선거법에 따르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유지하게 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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