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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진로수련원 예정지 토지거래 규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3-10-30 19:29 게재일 2023-10-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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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괴전동 2번지 10만4천㎡<br/>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br/>용도지역별 거래 면적 초과땐 <br/>매매계약 전에 구청 허가 필요

대구시는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예정지에 대해 10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하고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괴전동 2번지 일원 10만4천6㎡로 영남권 청소년들의 진로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청소년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의 안정적인 추진과 개발 예정지의 투기적인 거래 및 지가의 급격한 상승 예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토지의 거래 면적이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은 200㎡를 초과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는 매매계약 체결 이전 동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용도별 2~5년간(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및 주거용 2년, 개발용 4년, 기타 5년) 이용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는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은 어렵지 않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이후의 실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불법 증여 등 이상거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아울러 허가 회피 목적의 계약일 허위 작성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침해를 줄이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사업지구 내로 한정해 최소지역으로 경계를 설정했다”며 “토지거래허가 처리 기간 15일을 최대한 단축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향후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지가 안정·불안정 등 사유 발생 시 축소·확대 지정하는 등 탄력적인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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