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에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울릉군이 주정차 금지구역 15곳을 새로 지정 행정예고(공고)한 가운데 렌터카의 불법주정차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18일 새벽 울릉군수협위판장 건너편 중매인조합사무실(조합장 이운학) 앞에 렌트카 두 대가 출입문을 막고 주차가 돼 있었다. 이날 오징어 위판을 위해 사무실을 찾은 이운학 조합장은 어이가 없었다.
이 조합장에 따르면 대여한 K 렌터카 사무실로 전화해 차량을 치워달라고 요구하자 누구냐? 손님이 주차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며 되레 신경질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조합장은 “사무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는 주차를 해도 되지만 새벽부터 나오는 중매인조합 사무실 앞은 출근하기 전 빼 주면 좋겠다”며 “차를 빼달라고 되레 신경질을 부려 황당했다. 올바른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뿐만 아니다. 울릉군수협위판장 이른 새벽 오징어관련 종사자들의 차량진입을 방해하고 아예 위판장 안에 깊숙이 주차하는 등 불법이 도를 넘었다.
울릉읍 저동에서 차량주차가 가장 혼잡한 울릉농협 저동지점과 모 다방 앞에도 아예 렌터카가 주차장을 점령했다. 울릉도 주민들의 주차는 삶을 위한 것이지만 렌터카는 관광 온 사람들이다.
울릉군이 주차단속을 하지만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면 주차단속이 끝난다. 이 단속은 렌터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주민들만 골탕먹이는 단속이다 는 지적이다.
울릉군의 단속에 대해 주민 A씨는 “요란하게 경적을 울리며 시끄럽게 단속하지만 탈불법 주차한 렌터카들은 모두 운행 중이고 조그만 틈으로 시내로 볼일 보러온 주민만 당하는 황당한 단속이다.”라고 말했다.
울릉군에 따르면 최근 2023년 제2차 울릉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거쳐 울릉도 내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관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해 행정 예고(공고)했다.
군은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 달 10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이 끝나면 11월 13일부터 신규 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