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경식 울릉군의원은 울릉군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0월 25일을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주장했다. 공 의원의 5분 발언을 정리해 본다.
공 의원은 2주 후인 10월 25일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선포한 날이다. 또한,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수많은 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독도관련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하며, ‘독도의 날’을 기념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독도를 행정구역으로 둔 울릉군은 조례로 지정된 ‘울릉군민의 날’만을 기념할 뿐, 공식 기념일이 아닌 ‘독도의 날’은 제대로 기억조차 없이 그저 수많은 날 중의 하나로만 여겨지는 현실을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독도의 날에 대한 국가기념일 지정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거론됐다. 2008년 이후, 독도의 날 지정에 관한 청원과 법률안 발의가 수차례 있었다.
하지만, 정부차원의 기념일 제정은 독도를 국제분쟁지역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관련 법률안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정부가 독도에 대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와중에 일본은 더 교묘하고 더 과감하게 독도침탈을 위한 행동들을 이어오고 있다.
자국 내의 방위백서, 외교청서 그리고 국정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억지주장과 함께 대외적으로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국에 유리한 국제여론을 조성해 왔다.
실제로, 2020년에 열린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표기했고 지난해 발생한 태풍 힌남노와 올 8월의 태풍 란의 기상지도에도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 논란이 됐다.
급기야 우리의 최 우방국인 미국마저도 지난 2월 동해상에서 시행된 한‧미‧일 훈련해역을 동해가 아닌 일본해로 공식 표기했고 우리 정부는 그에 따른 뚜렷한 항의조차 못한 실정이다.
물론,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내외적 정치 부담을 고려했을 때, 정부 주도의 대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일본의 만행에 실효적인 대응을 하려면,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지방정부의 주도적이며 강력한 역할이 중요하다 여겨진다.
‘대마도의 날’은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이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한 것에 반발, 옛 마산시, 현재의 통합 창원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기념일이 됐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일본 땅이라 억지 주장한다면 대마도는 본디 한국 땅이란 취지로 맞대응한 것이다. 물론 지자체 차원의 상징적 조례를 통한 기념일 일지라도 본 의원은 그 어떤 법률에 담긴 기념일보다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비록, 지방정부의 작은 움직임이라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점은 선이 되고, 선은 면이 되듯, 우리 울릉도의 작은 움직임으로부터 독도 수호에 대한 범국민적 결의 대한민국의 결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자신한다.
이에, 본 의원은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위한 조례 제정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울릉군 울릉읍 독도이사부길 63의 주소를 가진 동도, 울릉군 울릉읍 안용복길 3의 주소를 가진 서도 그리고 90여 개의 부속 도서까지 우리의 독도가 울릉군의 행정구역임에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관할 행정구역을 관리하고 지키고 또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이자 엄중한 책무일 것이다. 더 이상 독도의 날 기념일 지정을 중앙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
울릉이 직접 나서서 독도의 날을 당당히 기념일로 지정하고, 또한 그날이 군민의 성과로 영원히 기록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