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원, 교장 책임” 등 내용<br/> 교권 침해 예방 법적근거 마련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에는 교사를 상대로 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이 담겼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감은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그동안 수업 방해 등을 제지하는 등의 행동도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는 등 교권이 침해돼 교사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개정안에는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지난달 수립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의 후속조치를 제도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교권보호 4법은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현장 교원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