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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걸 의원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3-09-18 16:58 게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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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매년 점검하고 부정수급 벌칙 강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대구 동갑·사진) 국회의원이 18일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정 요건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점검·관리하는 내용의 규정은 없어 등록 요건을 유지하고 있지 못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을 받아내는 등 부정 수급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2022년 12월∼2023년 5월)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1만1천195개 단체 중 33.7%에 해당하는 3천771 개 단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 단체 수도 2012년 1만860개에서 2022년 1만5천577개로 43.4%급증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류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를 소관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벌칙을 현행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류성걸 의원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점검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일단 등록부터 하고 보자는 식으로 비영리민간단체가 난립하고 있다”며 “이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보조금 수급 창구로 활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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