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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방고둥’ 국가보호1급 종…‘나팔고둥’ 멸종 위기종 주민들 몰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09-18 11:14 게재일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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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촬영된 나팔고둥
울릉도 오징어 회타운에서 촬영된 나팔고둥

울릉도에서 ’해방고둥’으로 불리는 ‘나팔고둥’은 해양국가보호종으로 멸종위기 야생식물 1급이지만 울릉도 주민들은 아무도 모른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에 대한 국가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해방고둥이 보호 종이라는 사실은 이번에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확인한 결과 알게됐다.

이은주 정의당(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실과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이 지난달 28일 울릉도 오징어 회 타운에서 나팔고둥이 판매된다는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지난 2일 현장 확인했다.

울릉도 A 어촌계에 따르면 나팔고둥은 7~8년 전부터 울릉도에서 거의 자취를 감췄다고 말했다. 스쿠버들도 관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울릉도 횟집에서 팔리는 것은 그물로 소라를 채취하는 과정에 소수가 걸린다는 것 판매할 만큼 많은 양이 아녀서 회를 먹기 전 먼저 나오는 음식(일명 : 찌개다시)으로 식탁에 오르지만 지금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mbc 나혼자산다 예고편에 등장한 멸종위기 1급 나팔고등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mbc 나혼자산다 예고편에 등장한 멸종위기 1급 나팔고등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울릉도를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도 국민 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13~14일 뒤늦게 국립생물자원관 등 관련 기관들과 함께 울릉도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현장에서 나팔고둥을 보관·판매하는 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고, 주민들에게 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나팔고둥 같은 멸종위기종을 유통·보관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Ⅰ급 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하거나 유통·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죽게 하면 징역 5년·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문제는 울릉도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 고둥이 보호 종인 줄 모른다는 것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지난 2022년 7월 해양국가보호종 나팔고둥(해방고둥)에 대해 식용과 혼동, 유통 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계도하라 했지만 울릉도 지난 9월13~14일 조사를 시작하면서 알았다.

따라서 1년 동안 울릉도주민과 어민들에게 한 번도 고지하지 않아 멸종위기종의 보호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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