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주민들의 생활물류(택배)운임지원 사업이 정부의 도서지역 주민들의 민생안정정책의 일환으로 예산을 확보 추가로 지원하게 됐다.
울릉군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3년 섬 지역 생활물류(택배) 운임지원 사업’에 따라 국비 7억 6천 300만 원을 확보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추석기간(9.1. ~ 9.30.) 민생안정책의 일환으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의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대한 추가 배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은 섬을 보유한 8개 광역자치단체(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지원되는 사업이다.
울릉군은 전체 예산 65억 원 중 7억 6천3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도서 시·군·구 중 배분율 2위(11.74%)를 달성했다.
울릉군은 택배 1건당 6천500원, 1인당 지원 한도금액은 12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대상은 울릉군에 주민 등록된 19세 이상 울릉주민은 누구나 가능하다.
섬 지역 택배 추가운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주민은 신청서 사전 접수(신청기간: 8.16. ~ 9.27.)가 필수이며, 거주하고 있는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서에 본인 인적사항과 금융기관 정보 등을 기재, 제출하면 된다.
울릉군에서는 택배사에서 제공하는 신청인의 택배이용내역을 확인해 지급대상자를 확정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울릉군청 경제투자유치실 일자리경제팀 전화 790-6271~2번)
남한권 울릉군수는 “그동안 택배 이용 시 기본요금과는 별도로 도서지역 추가비용을 지불해온 주민들이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통해 올 추석에는 택배비 부담이 덜어지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남 군수는 또 “앞으로도 우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섬 주민 삶의 질 행위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