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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전야’ 재해 취약지역 꼼꼼히 점검

박진홍기자
등록일 2023-08-09 19:26 게재일 2023-08-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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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개 해수욕장 입수금지 조치<br/>해안가·방파제 예찰활동 강화 재래시장 전기시설 안전점검도<br/>피해 우려 지역  ‘주민대피 명령’

포항시는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 ‘카눈’ 경북 동해안 상륙 하루 앞둔 9일 재해 취약지역 최종 점검에 나서는 한편 위험지역 주민대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포항시는 이날 긴급대책 회의를 가진 뒤 관내 화진·월포·영일대·칠포·도구·구룡포 해수욕장 등 6곳에 대해 10일까지 입수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는 이들 해수욕장 상가번영회들과 협의해 파라솔과 몽골텐트 등 시설물을 철거하는 한편 한편 신창해수욕장 등 비지정 해수욕장 출입 통제, 캠핑객·야영객 사전 대피 등을 실시했다.


시는 해안가, 방파제 등 위험구역에 대한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선박 등 시설물 결박, 두호종합시장 상습침수지역 예방 조치, 대신동 학산천 대형공사장과 창포동 창포배수펌프장 점검 등의 재해 방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앞서 포항시는 전통시장 상인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와 공동으로 관내 재래 시장 전기시설 정밀 안전 진단과 시설물 안전 점검도 철저히 실시했다.


또 포항시는 이날 긴급대책회의 결과에 따라 8일 낮 12시부터 산사태와 급경사지 붕괴, 침수 등의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명령’을 발령하고 즉각적인 대피 조치에 들어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재난 발생이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람 생명 또는 신체, 재산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면 해당 지역주민이나 그 지역 사람에게 대피하도록 명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피명령이 발령될 경우 주민들은 즉시 행정 명령에 따라야 하며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강제 대피 조치나 선박·차량 등을 견인할 수 있다.


9일 현재 시는 읍면동 지역별로 산사태나 침수 위험이 큰 지역의 주민들을 지정 대피소로 이동시키고, 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 등 취약계층도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 하천, 계곡, 해안가, 해수욕장, 물놀이 시설, 야영장 등 태풍 인명피해 위험 지역을 순찰해 이용객을 이동 조치하고 주민 통행과 차량 이동 및 출입을 금지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태풍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피가 중요하다”면서 “시민들은 시의 행정명령을 적극 따라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시는 9일 태풍피해 방지를 위한 관내 토목, 건축, 산림, 조경 등 150여개소 대형 건설공사장 현장대리인과 감리단 비상대책회의를 가졌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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