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사진) 의원이 산림청의 해외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통해 국가의 위상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해외에서 산불 재난이 발생하면 외교부 장관이 산림청장에게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의 구성·파견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정부가 해외 긴급 구호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외교부 장관이 협의회 의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건의료지원팀의 선발·구성 및 파견, 인명구조를 위한 국제구조대 구성·파견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산림청장에게 해외 산불 진화를 위한 산불진화대 구성·파견을 요구하는 내용은 제외돼 있다.
정 의원은 “해외 긴급 구호 시 산림청의 산불진화대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못해 원만한 협의가 아쉬웠다”며 “개정안을 통해 산불 재난주관기관인 산림청이 국제사회에서 산불 진화 역량을 십분 발휘해 재난지역 구호 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림청은 캐나다 퀘벡주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을 진화하고자 지난달 2일 공중진화대와 특수진화대 등 70명의 산불 진화 인력을 파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번 캐나다 산불 진화에 참여해 국제사회에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준 산림청 산불진화대를 비롯한 대한민국 긴급구호대(KDRT)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