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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해수풀장 어린이사망사고…취수구 안전망 설치 의무화해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08-03 14:54 게재일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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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현포어린이물놀이시설(해수풀장) 어린이 익사 사고로 취수구 안전망 설치 등 안전대책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풀장 및 대중목욕탕을 관리하는 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에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 책임의무를 다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순환배수구에 대한 관리 지침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06년 배수구 안전망 설치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했지만, 현재까지 반영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고가 난 울릉도현포어린이물놀이시설은 울릉군이 지난 2015년 울릉도 유아나 어린이들의 전용풀장으로 개장했다. 면적 370㎡(112평)에 지름 약 19m, 수심이 37㎝로 얕다.

풀장 가운데 미끄럼틀이 있고 미끄럼틀 위해 물(워터버킷)을 끌어오려 물통에 물이 차면 쏟아지는 시설물이 있다. 물통과 미끄럼틀 아래 물을 끌어올리는 취수구와 순환펌프 등이 설치돼 있다. 

이번 사고는 바닥면과 같은 취수구(지름 약 13cm)에 팔꿈치가 빨려 들어가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 취수구는 가림막이 있고 관리자가 기어서 들어갈 정도의 출입문이 있지만 사고 당시 출입문은 잠겨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포리 주민 A씨는 “팔꿈치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면서 어깨까지 취수구에 빨려 들어가 있었고 바닷물이 얼굴까지 차올라 있었다.”며“온힘을 다해 빼내려고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북경찰청은 광역수사대를 울릉도에 보내 사고 당시 취수구 출입문이 열려 있었던 점 등 안전관리 소홀한 사항이 더 있는지 시설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울릉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지난해까지 개장하지 않았고 올해 처음 개장했다. 이 시설물에 대해 영업배상책임보험, 영조물배상보험 등에 가입됐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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