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공동주택·상가 등 적용<br/>관리단 구성 등 가이드라인 제시 <br/>갈등 사전 예방·분쟁 최소화 기대
300세대 미만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등은 앞으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관리된다.
대구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오피스텔 및 소형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의 체계적 관리와 집합건물 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최근 도심 내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상가 등으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의 증가로 용도별 관리 및 청소인력 비용 부담 문제나 주차장 관련 민원 등 관리에 있어 이해관계가 달라 생기는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대구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과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했다.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에는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자치관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사,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의 절차 및 방법 등 관리단이 집합건물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가이드라인이 제시돼 있다.
따라서 시는 표준관리규약을 각 구·군에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헤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현지 상황에 맞는 관리규약을 만들고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집합건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북, 분쟁사례집 제작 및 배부, 집합건물 관계자 역량강화 교육 등 행정지원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