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읍면동서 가입자 모집
희망저축계좌Ⅰ은 근로소득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0만 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지원한다.
매월 10만원씩을 저축할 경우 3년 만기 시 총 1천44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는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인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10만 원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한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만기 시 총 720만 원(본인 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 할 수 있다. 대상자는 신분증과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 희망저축계좌Ⅰ은 8월 11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8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