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저소득 청년 대상<br/>전세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이 사업은 사회초년생, 저소득 청년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금 미반환에 따른 청년들의 금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본인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연 소득 5천만원(신혼 부부 7천만 원) 이하로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거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직접 방문하거나 청년e끌림(경북청년포털, https://gbyouth.co.kr)을 통한 온라인으로 연중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진홍기자 pjhbs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