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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 헌재 재판관 전원 일치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3-07-25 19:53 게재일 2023-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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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 167일만에 결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기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 탄핵 심판청구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 탄핵을 기각했다. 지난해 10월 28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올해 2월 8일 국회가 이 장관 탄핵소추를 결의한 날로부터 167일 만에 이 장관 탄핵 심판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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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결정문에서 작년 10월 벌어진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현장 혼란을 재난 대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없고 재난 대응을 불성실하게 수행했거나 유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무런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헌법상 국가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핼러윈 참사 관련 이 장관 발언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도 탄핵 사유로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그 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고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 면서도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되지 않았고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는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하고 확대된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모든 책임을 이 장관에게 돌리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종래 재난안전법령상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했다”며 “재난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등에 관한 충분한 홍보나 교육, 안내가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이 재난대응 과정에서 최적의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했더라도 미흡함을 이유로 그 책임을 묻는 것은 탄핵심판 절차의 본질에서 벗어난다”며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장관 직무에 복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5분경 자택에서 나와 청양군 지천 일대를 방문해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 이 장관은 또 입장문을 통해 “10·29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과 이재민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 장관의 탄핵이 기각되자 일제히 민주당을 향해 “심판을 받을 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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