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31일 개인서비스업소 접수
시는 기존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도 가격·위생 평가를 통해 재정비를 실시하고 내실 있는 착한가격 업소 운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란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로 행정안전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하는 물가안정 업소를 말한다.
선정된 착한가격 업소에는 인증 표찰을 부여하며, 종량제봉투 및 희망 소모품 등 13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또 단일 계량기 사용 조건으로 월 30t에 대한 수도 요금을 매달 감면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포항시에 소재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통계청 분류에 따른 개인 서비스 업소가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는 포항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등 구비서류를 지참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가격의 저렴한 정도, 위생 청결도, 품질서비스,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봉사활동 여부 등을 고려해 현장 실사 등 심사를 거친 후 착한 가격업소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다만 서비스 가격이 지역 평균 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나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 프랜차이즈 업소 등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