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시범사업 2025년까지 운영<br/>10개월간 1천148개 신청 건 중<br/>831건 8억2천300여만원 지급<br/>건보공단 포항남부지사서 접수
포항시는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오는 2025년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포항시는 지난해 7월부터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포항시에는 지난 5월말 기준, 10개월동안 신청된 상병수당 1천148건 가운데 831건에 대해 모두 8억2천300여만원이 지급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병수당사업은 4년전 전국 최초로 경기 부천시와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5개 지자체가 시행했으나 반응이 좋아 2025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기간을 연장했다 .
포항시에서는 지역 거주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와 사업장 근로자(주소지 무관)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 활동이 불가하고 수급 요건을 갖췄을 경우 8일차부터 1일당 4만6천180원을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소급 발행되지 않으므로 질병·부상 발생 시 즉시 발급이 필요하며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로 방문 또는 우편(등기), FAX,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널리 알려, 어려운 경제 여건에 처한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으로 경기 용인시, 안양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를 선정해 오는 7월 3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2단계 시범사업은 1단계 시범사업과는 달리 소득·재산에 대한 기준(소득하위 50% 이하)이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3년간 시범사업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2025년부터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포항남부지사(☎280-4170~6)·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