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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무직노조집회 유감…주차장 불법점거 용납 안 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06-21 15:24 게재일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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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울릉군지부(이하 공무직 노조)가 지난 5월 9일부터 울릉군청 내 민원인 주차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과 관련 깊은 유감을 표했다.

울릉군과 공무직 노조는 지난 4월 10일 제4차 임금교섭이 결렬, 4월20일, 2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회의를 거쳤지만, 양측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다.

2021년 9월 시작으로 30여 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해 왔고 2022년 12월 대부분 내용을 합의한 단체협약(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 합의된 내용은 울릉군은 단체협약을 공무직 전체 적용을, 노조 측은 노조원만 적용하는 조항으로 의견차가 있었다.

이듬해 2023년 2월 시작으로 4차에 걸쳐 2022년 임금교섭을 진행했고 울릉군은 기본급 172만 8천978원(21년 대비 2% 상승), 명절휴가비 상승 등 연봉 8% 정도 상승 안을 냈다. 

노조측은 기본급 191만 4천440원(21년 대비 13% 상승), 각종 제수당 신설 등 연봉액 30%~40% 정도 상승 안을 최종 제시했고 이에 서로 간 격차가 커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울릉군이 제시한 임금수준은 경북 내에서도 중상위 수준이며, 공무원 보수 상승률 1.4%, 최저임금 상승률 5%, 경북 내 타 시·군 임금수준을 고려해 책정했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민선 8기 들어 울릉군은 공무직의 처우개선과 공무원 수준의 복무, 후생복지 보장에 힘쓰고자 단체협약상 노조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합의 했다”고 말했다.

울릉군은 “단체협약의 노조측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고, 임금수준 또한 경북 내 중상위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쟁점사항인 단체협약 노조원만 적용 요구와 임금 안 의견차로 집회까지 이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울릉군 주차장 내 천막설치는 집회신고와 별개 사항이며, 엄연한 불법점거 행위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군청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한가족이라는 마음가짐은 변함이 없다. 서로 간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재교섭 요청 시 언제든지 협상테이블로 나가 타협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군청 주차장이 협소한데 노조 천막과 방송차량으로 주민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하루빨리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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