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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칡소 천연기념물 졸속 추진…울릉군·사육농가도 몰라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3-06-19 10:06 게재일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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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칡소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 정작 칡소를 기르고 번식시키는 농가는 물론 울릉군과 사전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울릉도 칡소는 울릉군청 공무원으로 퇴직한 당시 이경태(63)축산계장이 2006년 야심 차게 추진했던 사업으로 울릉도 종자번식 등에 직접관여 했고 지금은 칡소를 키우고 있다.

울릉군은 2007년 청정지역 약초를 먹고 자라는 약소와 함께 재래 전통한우인 칡소 특화단지를 조성, 세계적인 브랜드육성과 관광특화에 이바지하고자 시험연구용 칡 소 13마리를 구매, 사육에 들어갔다.

순종 DNA 검사와 각종 질병 등의 검사를 끝내고 반입된 칡소는 암소 경산우(출산경험이 있는 소) 500kg~600kg급 6마리와 수소(후보 종모우) 2마리, 미경산우(출산경험이 없는 소) 300kg~ 400kg급 5마리 등 모두 13마리를 구입했다.

군은 당시 시험사육장에서 사육하던 13마리의 칡소를 30두까지 늘려 순종번식, 종축으로 이용하고 수정, 냉동 정액 등을 통해 농가에 1년에 100마리 정도를 분양시킨다는 계획 세워 성공했다.

그런데 울릉군 축산담당자나 이씨 등은 칡소 천연기념물지정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 칡소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려면 사육농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하다.

먼저 칡소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마음대로 도축할 수 없다. 울릉도는 칡소가 약소로 중요한 관광자원이다, 제주도 흑돼지나 흑우 등은 사육 수가 많고 제주도를 대표하는 음식이 아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사육두수가 한계가 있고 울릉도를 대표하는 먹을거리다. 그런데 도축하려면 천연기념물 해제해야 한다. 따라서 도축 농가와 협의가 가장 필요하다.

칡소는 중요한 대한민국의 순종 짐승으로 천연기념물 지정이 필요하고 보존을 가치가 높지만 당장 도축시 해제, 보상문제 등 사육농가와 협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경태 씨는 “튼튼한 종자를 보전하는 것은 물론 울릉도 및 우리나라 칡소의 홍보를 위해 천연기념물지정은 필요하다”며“사육농가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울릉도 관광객들에게 충분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칡소는 호랑이 무늬를 닮았다고 해 옛 문헌에 ‘호반우’(虎斑牛)로 기록돼 있다. 칡소는 지난 2004년 2월 황우(누렁이), 흑우(검정소), 제주흑우와 함께 유엔식량농업기구(FAO)에 토종 한우품종으로 등록됐다.

초등학교 음악교과서 나오는 ‘얼룩송아지’ 노래 속의 소도 칡소다, 울릉도 칡소는 2013년 슬로푸드국제본부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등재되기도 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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